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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 비용에는 어떤 지출이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체연구개발에 지출한 금액과 별표가 열거한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동연구개발 수행 비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체연구개발에 지출한 금액과 별표가 열거한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기관 지출비용의 범위는 별표6의 1.연구개발 나목 ㉮부터 ㉷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연구개발 가목의 자체연구개발에 지출된 금액과 나목의 ㉮내지 ㉷의 기관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나목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연구개발 가목의 자체연구개발에 지출된 금액과 나목의 ㉮내지 ㉷의 기관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68, 2000.01.11 및 서면2팀-694, 2007.04.20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어떤 비용을 말하는가?
회답
별표6의 1.연구개발 가목의 자체연구개발에 지출된 금액과 나목의 ㉮내지 ㉷의 기관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8 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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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 (<time datetime="2011-02-01">2011.02.01</time> 회신), "공동연구개발 비용에는 어떤 지출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13)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동연구개발 비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