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결손법인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법인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액이 산출세액의 30%를 넘을 수 있어 결손 시 공제받을 수 없다.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액이 산출세액의 30%를 넘을 수 있어 결손 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 질의 대상은 2010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이다.

질의요지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조특-641, 2010.7.1.)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률 제9921호(2010.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동 한도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0사업연도 결손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는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

기 회신사례 재조특-641(2010.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02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 (<time datetime="2011-02-15">2011.02.15</time> 회신), "결손법인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07)
원 제목
2010사업연도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