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5회신일 2011.03.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4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201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98, 2010.03.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98, 2010.03.30

[ 제 목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98, 2010.03.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98, 2010.0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 (2011.03.24 회신),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51)
원 제목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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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