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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국외근무 대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 중 국내 용역수행분만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이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근로소득 감면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 중 국내 용역수행분만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이다.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 일부는 국내에서, 일부는 국외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와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회답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대가 중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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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529 (<time datetime="2010-11-26">2010.11.26</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국외근무 대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42)
- 원 제목
-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