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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바뀌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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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채무나 상속공제를 적게 신고해 과다 신고된 과세표준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509, 2005.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509, 2005.04.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결정 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종전 질의회신사례 서면4팀-509, 2005.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 신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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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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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 (<time datetime="2011-01-18">2011.01.18</time> 회신), "과세표준이 바뀌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38)
- 원 제목
- 상속세 결정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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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