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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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 (2011.02.10 회신),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15)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