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까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까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

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42, 2007.07.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042, 2007.07.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 서면3팀-2042, 2007.07.2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 (<time datetime="2011-02-16">2011.02.16</time> 회신), "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05)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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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