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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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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 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2583 심판결정2022.04.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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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2 (2011.02.24 회신), "상속 전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86)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