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2회신일 2011.02.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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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4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 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2583 심판결정
    2022.04.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2 (2011.02.24 회신), "상속 전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86)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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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