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사무용 집합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무용 집합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어도 제조업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로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어도 제조업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료미수금과 일부 퇴직 관련 채무, 임대관리인 및 본점 제조업을 승계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을 임대업과 본점 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했다. 건물 전체를 양도하며 임대차계약은 모두 승계했지만 임대료미수금, 일부 퇴직 관련 채무, 임대관리인과 본점 제조업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은 모두 승계하였으나 임대료미수금,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임대관리인 및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은 모두 승계하였더라도, 임대료미수금,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임대관리인 및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01 (<time datetime="2010-11-25">2010.11.25</time> 회신), "임대·사무용 집합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82)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과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