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7회신일 2011.03.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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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0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명의로 주택을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명의로 주택을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실제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과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매매, 상속・증여 포함)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06, 2010.2.23)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06, 2010.0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1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매매, 상속·증여 포함)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는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06(2010.2.23.)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실제 취득에는 매매, 상속 및 증여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7 (2011.03.10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51)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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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