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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해외근무 대가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국내 용역 대가만 면제 대상이다.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국내 용역 대가만 면제 대상이다.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해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용역의 일부는 국내에서, 일부는 국외에서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와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소득세 감면 범위.
회답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용역은 국내에서, 일부는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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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2010.11.26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해외근무 대가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66)
- 원 제목
-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