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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를 묻는다. 일정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납부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다.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08. 1. 1이후 증여시 비상장주식은 물납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975, 2008.7.2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975, 2008.7.2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5754 심판결정2015.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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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6 (2010.12.13 회신),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48)
- 원 제목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