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 ‘1’에 관해서는 재산세과-69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92, 2009.11. 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와 질의 ‘1’에 대한 처리 여부.

회답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92, 2009.11. 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52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43)
원 제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