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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려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여부.
회답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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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47 (2010.12.15 회신),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97)
- 원 제목
- 상속받은 후 3년 내에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