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등기 대습상속 재산은 상속과 증여를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회신일 2011.01.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대습상속 재산은 상속과 증여를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07

부의 상속지분은 증손자가 부로부터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조모의 미등기 부동산을 증손자가 상속등기한 경우 상속과 증여의 구분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은 증손자가 부로부터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조모 사망 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증손자가 등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조모 사망 후 증조모 소유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했다. 이후 증손자인 [을]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등기했다.

질의요지

증조모가 사망한 후에 증조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증손자가 상속등기 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손자가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증조모 및 조부의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증조모가 사망한 후에 증조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父)가 사망하고 증손자인 [을]이 상속등기 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을]이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증조모 및 조부 등의 다른 상속인들 상속지분은 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조모 소유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증손자가 상속등기한 경우 상속 및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손자인 [을]이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증조모 및 조부 등의 다른 상속인들 상속지분은 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4548 심판결정
    2015.04.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 (2011.01.07 회신), "미등기 대습상속 재산은 상속과 증여를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74)
원 제목
상속 및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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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