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4회신일 2010.1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9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고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질의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관리사무소가「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24 (2010.12.29 회신),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15)
원 제목
아파트관리소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