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396회신일 2011.0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1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한다. 해당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가운데 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396 (2011.01.21 회신),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50)
원 제목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 및 부채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