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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Si 분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표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MG-Si 분쇄용 기계장치와 Slim Rod Puller가 에너지절약시설인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별표 열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17.3.17>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여부는 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 확인바람
본문(원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회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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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1 (2010.12.30 회신), "MG-Si 분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31)
- 원 제목
-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