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내용연수 후 계상한 영업권 상각비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경우를 제외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경과 후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경우를 제외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각범위액은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해당 자산이 영업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회신 당시 6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정해진 내용연수가 지난 뒤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이다. 해당 영업권이 법령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1호의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영업권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경과 후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1.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영업권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1호의 정액법으로 계산한다.
3. 질의의 영업권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3 (2010.10.13 회신), "내용연수 후 계상한 영업권 상각비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74)
- 원 제목
-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