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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혜택이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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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뒤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뀐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뒤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와 1년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이연을 적용받았다. 이후 해당 개인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사례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과세이연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질의 사례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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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42 (2010.12.03 회신), "과세이연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혜택이 유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20)
- 원 제목
-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양도소득과세이연을 받은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