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기준보상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지급한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기준보상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가 보상채무를 인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회사가 임직원과 주식기준보상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해 주식이나 주식가치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고 자회사가 이를 보전한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가 임직원과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계약을 하고 부담하게 될 채무를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하여 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되 자회사가 이를 보전하는 경우

당해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식기준보상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그 보전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당해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해당 보전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8 (<time datetime="2010-11-15">2010.11.15</time> 회신), "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23)
원 제목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보상비용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