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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보전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 금융회사가 임직원과 주식기준보상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상장폐지됐다. 계약의 매개 주식을 동일 가치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바꾸고 금융지주회사가 계약을 인수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상당 금전을 지급하고 금융자회사가 이를 보전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의하여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금융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금융회사가 소속 임직원과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당해 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이하 “금융자회사”라 함)로 편입 및 상장폐지된 경우로서
금융자회사 주식을 매개로 한 주식기준보상 계약을 동일 가치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 계약을 인수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의하여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금융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의 주식기준보상 계약을 인수하여 금융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고, 금융자회사가 이를 보전하는 경우 그 보전금액의 손금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의하여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금융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제1항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9호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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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9 (<time datetime="2010-11-15">2010.11.15</time> 회신), "자회사 보전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22)
- 원 제목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보상비용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