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사에게 귀속된 택시수입은 익금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사에게 귀속된 택시수입은 익금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에 계상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할 때에는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업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일부가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택시회사의 일부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택시회사의 익금 및 손금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46012-60, 1996.1.10.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시회사의 익금 및 손금 계상방법.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함.

◈ 법인46012-60, 1996.1.10.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0 보유 고정자산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15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30 (<time datetime="2010-12-03">2010.12.03</time> 회신), "기사에게 귀속된 택시수입은 익금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98)
원 제목
택시회사의 익금 및 손금계상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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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