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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주식 일부만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0년까지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특례가 적용된다.
부모의 주식 중 일부만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까지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부모의 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일부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의 주식 중 일부만 증여받은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일부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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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79 (<time datetime="2010-09-09">2010.09.09</time> 회신), "부모 주식 일부만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59)
- 원 제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