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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재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에게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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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60 (<time datetime="2010-09-02">2010.09.02</time> 회신), "법인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38)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