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매수선택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08회신일 2010.10.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매수선택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9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본래 권리가액을 기초로 조건내용과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호에 따라 본래 권리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및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08 (2010.10.29 회신), "주식매수선택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84)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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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