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모 간호로 따로 살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51회신일 2010.11.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모 간호로 따로 살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7

피상속인 외의 자를 간호한 사유로 별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조모의 병간호 때문에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 외의 자를 간호한 사유로 별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거 사유가 피상속인이 아닌 조모의 병간호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 외의 자인 조모의 병간호를 위해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 외의 자 병 간호를 위해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인이 피상속인 외의 자(조모) 병 간호를 위해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조모의 병간호를 위해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인이 피상속인 외의 자(조모) 병 간호를 위해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51 (2010.11.17 회신), "조모 간호로 따로 살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50)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