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94회신일 2010.11.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30

그 남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이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남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과의 관계를 전제로 친족 해당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자의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9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귀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683, 2007.9.13)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이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질의.

회답

1. 질의자의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9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683, 2007.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94 (2010.11.30 회신),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39)
원 제목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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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