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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념품 체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가 물품판매기록표로 표시된 관광기념품에는 적용되지만 별도 체험용역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기념품과 체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가 물품판매기록표로 표시된 관광기념품에는 적용되지만 별도 체험용역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험·시식 대가를 관광기념품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10.1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한다. 원하는 관광객에게 김치 담그기 체험과 음식물 시식행사 용역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념품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의 2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원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과 체험·시식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로 표시되는 관광기념품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원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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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64 (2010.12.10 회신), "관광기념품 체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11)
- 원 제목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