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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824, 2009.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824, 2009.12.16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탈세제보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1824(2009.12.16.)를 참조한다.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를 하려면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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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0.04.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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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946 심판결정2017.03.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2373 심판결정2014.02.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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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3 (2010.12.03 회신),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65)
- 원 제목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