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0.12.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2.03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12.03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603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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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528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다.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탈세제보에는 구체적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탈세제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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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824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승객에게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 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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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