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객에게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승객에게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 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회사가 승객으로부터 운송수입금액을 받는 경우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탈세제보 방법이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2. 탈세제보 방법.

회답

1. 택시회사는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탈세제보를 하려면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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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24 (<time datetime="2009-12-16">2009.12.16</time> 회신),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72)
원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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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