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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지 공급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지 공급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며 업무를 총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 사업장에서 제조업 대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한 일반과세자에 관한 사안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당해 임차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임차한 장소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한 사업장에서 제조업 대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계약 사업장에서 실지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1. 타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당해 임차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임차한 장소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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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1 (2010.12.03 회신), "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6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