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우자 증여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8회신일 2010.09.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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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증여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7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감면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38 (2010.09.07 회신), "배우자 증여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49)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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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