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5회신일 2010.09.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28

종중 책임으로 종중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었다. 종중 책임으로 종중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실제 종중 소유 여부, 경작자의 종중원 여부와 대리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이다.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형태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가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 경작한 자가 종중원인지 여부 및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농지가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경작자가 종중원인지 및 대리경작인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85 (2010.09.28 회신),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36)
원 제목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