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의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55회신일 2010.1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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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의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6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추가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해 일정량의 연료비를 부담하고, 그 밖에 추가 연료비가 소요된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55 (2010.11.26 회신), "택시의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61)
원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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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