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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부문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정 사업부문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사업부문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답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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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82 (2010.11.10 회신), "특정 사업부문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0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