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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장 통합 시 이전 재화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며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계속 사업장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업종과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고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기존 제조업 사업장 외의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고 동일 업종과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공장 완공 후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신규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그 잔존재화를 계속되는 기존사업장에 귀속시켰다.
질의요지
2개의 사업장을 이전 ・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을 존속하는 사업장에 이전하면서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의 이동하는 경우 폐지되는 사업장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소재지의 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및 상호의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던 중에,
신규사업장의 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2개의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소재지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업신고한 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기존사업장에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서 폐업하는 신규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계속 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신규 공장 완공 후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해 두 사업장을 통합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규사업장의 폐업 시 잔존재화를 기존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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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8-0119 (<time datetime="2009-01-28">2009.01.28</time> 회신), "두 사업장 통합 시 이전 재화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94)
- 원 제목
- 2개의 사업장을 이전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