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상가를 사업장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상가를 사업장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분양상가의 일시적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임대업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상가를 사업장별로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분양상가의 일시적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임대업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거나, 2개 이상의 상가를 임대업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개 이상의 해당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61 (<time datetime="2010-11-04">2010.11.04</time> 회신), "임대상가를 사업장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89)
원 제목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