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3회신일 2010.1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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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04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를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해당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53 (2010.11.04 회신),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85)
원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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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