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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끼리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전산입력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 용역을 제공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받는 거래였다.
질의요지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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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35 (2010.10.28 회신), "지점끼리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02)
- 원 제목
- 지점간에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