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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유와 선하증권의 소유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세구역의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게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유와 선하증권의 소유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매입해 보관한 원유를 그 외국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 B에게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에 보관했다. A가 이를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해당 상품원유를 국내 타사업자(“C”) 또는 국외 타사업자(“D”)에게 판매하는 경우 “A”가 보세구역 내에서 상품원유(선하증권 포함)의 소유권을 “B”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해당 상품원유를 국내 타사업자(“C”) 또는 국외 타사업자(“D”)에게 판매하는 경우 “A”가 보세구역 내에서 상품원유(선하증권 포함)의 소유권을 “B”에게 양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에 보관한 상품원유를 외국법인에게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 A가 보세구역 내에서 상품원유와 선하증권의 소유권을 외국법인 B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3211 심판결정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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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00 (2010.10.21 회신),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60)
- 원 제목
- 보세구역에서 미통관된 원유를 외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과세거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