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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금액이 없으면 인지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지만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을 때 인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지만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증여계약서와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을 무상증여하면서 증여계약서와 명의개서신청서를 작성했다. 두 문서에는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에는 해당하지만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전의 대가)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5, 2010.0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5, 2010.09.10.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를 할 때 작성하는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의 경우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와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5, 2010.0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5, 2010.09.10.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를 할 때 작성하는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의 경우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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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21 (<time datetime="2010-09-13">2010.09.13</time> 회신), "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금액이 없으면 인지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39)
- 원 제목
-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