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압류된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0회신일 2010.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된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28

임대인은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반영해 재계약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은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인은 임대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였다.

질의요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 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 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60 (2010.09.28 회신), "압류된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31)
원 제목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