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새 과세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과세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새로운 과세사업을 위해 기존 제조업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장부지 일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받아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았다.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과 토지임대업 등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중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토지임대업 등의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중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토지임대업 등의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조건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면서 기존 제조업용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면서 제조업용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16 (<time datetime="2010-10-05">2010.10.05</time> 회신), "새 과세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13)
원 제목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