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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험·증명 수수료도 신용카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수수료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와 증명발급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수료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해당 법률상 수수료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와 증명발급수수료를 납부한다. 각 수수료는 「건축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와 증명발급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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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49 (2010.06.01 회신), "건축사 시험·증명 수수료도 신용카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81)
- 원 제목
-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증명발급수수료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