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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 체크카드 결제액은 직불카드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한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카드 유형 구분을 물었다.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구분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카드회원이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또는 듀얼페이먼트카드를 사용한다. 사용대금 중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 금융위원회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1534, 2010.07.01.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한다.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1534, 2010.07.01.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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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85 (<time datetime="2010-07-16">2010.07.16</time> 회신), "후불교통 체크카드 결제액은 직불카드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67)
- 원 제목
-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및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