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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공사로 3개월 영농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회도로 사용으로 일시적으로 영농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공익공사로 농지를 3개월 경작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면제의 추징사유인지를 묻는다. 우회도로 사용으로 일시적으로 영농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직접 영농하지 못한 3개월은 사후관리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 우회도로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서 3개월간 직접 영농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일시적(3개월)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일시적(3개월)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8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 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3개월간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경우 추징사유 해당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일시적(3개월)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8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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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0 (<time datetime="2010-06-23">2010.06.23</time> 회신), "공익공사로 3개월 영농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23)
- 원 제목
-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후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