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인트로 받는 관리수수료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3회신일 2010.09.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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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인트로 받는 관리수수료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0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로 받는 서비스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원에게 포인트 관리수수료를 포인트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로 받는 서비스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인트 관리회사가 회원이 제휴업체에서 받은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회사는 회원에게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를 서비스이용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포인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자기의 회원이 제휴업체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면서 해당 회원으로부터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를 서비스이용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이용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포인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자기의 회원이 제휴업체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면서 해당 회원으로부터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를 서비스이용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인트 관리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이용수수료를 포인트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포인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자기의 회원이 제휴업체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면서 해당 회원으로부터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를 서비스이용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3 (2010.09.10 회신), "포인트로 받는 관리수수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78)
원 제목
회원으로부터 포인트 관리수수료를 포인트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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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