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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거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기간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계속 동거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에는 다른 주택에서 동거했다.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에도 계속 동거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동안 다른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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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6 (2010.08.12 회신),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50)
- 원 제목
-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