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86회신일 2010.08.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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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2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거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기간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계속 동거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에는 다른 주택에서 동거했다.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에도 계속 동거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동안 다른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6 (2010.08.12 회신),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50)
원 제목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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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